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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운위 운영규정

2016 학교운영위원회 규정(개정안)

2015.6.1. 가현초등학교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가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설치)

본 위원회는 가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가현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3조(위원 정수 및 구성)

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, 영 제58조에 의거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별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 40-50%, 교원위원 30-40%, 지역위원 10-30%로 구성한다.

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③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, 교원 1인을 추가하여 병행 운영한다.

제4조 (위원의 자격)

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
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제5조 (위원의 선출 시기)

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
②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
제6조 (위원의 선출 방법)

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며,

㉮ 방법은 직접투표로 선출한다.

㉯ 절차는 운영위원회 규정 부칙 제 2조 학부모위원 선출과정표에 준함.

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
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
④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/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⑤ 제1항,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“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와 “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를 구성?운영한다.

제7조 (위원의 임기)

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
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 (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)

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
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·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의 자격 상실)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다만,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.

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

2.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·휴학·전학 및 퇴학한 때

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
4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
5.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
6.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

7. 「초,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,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

제10조 (위원의 의무)

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
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
제 3 장 기능 및 심의

제11조(기능)

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)

제12조 (심의사항 등)

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
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
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
5.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
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
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
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
9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
1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,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

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15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
16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
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?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한다

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
제 4 장 회의 운영

제13조 (회의 소집)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①정기회는 짝수 월 3주 수요일로 한다.(단, 회의에서 차기회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)정기회는 4월, 7월, 10월, 12월, 2월 셋째 수요일로 한다.

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③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)

④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.

제14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

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(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)

제15조 (서류 제출 요구)

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 (의사 정족수)

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17조 (회의 공개)

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 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,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
제18조 (회의록 작성)

①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회의록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·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9조 (소위원회 설치)

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2~3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?재정?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.

단, 예산결산소위원회와 급식관리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(2004. 9. 30 경기도 조례 제 3358호)

제20조 (운영 경비)

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
제21조 (학교내의 자생조직)
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,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
제22조 (간사)

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단, 운영위원회 임기 중 새 학기 교직원 직무 배치와 관련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간사를 임의 추천할 수 있다.

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

제23조 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

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『학교발전기금』으로 조성할 수 있고,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24조 (운영세칙)

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25조(초빙교장 경영평가)

초빙 교장제 운영과 관련 공정한 업무, 교육 수요자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 초빙교장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년1회 이상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경영평가를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의 상벌을 할 수 있다.

제26조(초빙교장 면직)

초빙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근무 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운영위원장이 초빙교장 면직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 (관련 양식 등)